서울시의 절차상 하자로 욕설·폭언 일삼던 교수, 본안 판결도 못 받아
서울시의 절차상 하자로 욕설·폭언 일삼던 교수, 본안 판결도 못 받아
  • 김시온
  • 승인 2017.12.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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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교수의 해임처분’이 내려졌으나,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

서울시의회

▲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지난 4월 21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 조상호)에서 시립대 김모 교수의 파면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시가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 교수의 해임처분’이 내려졌으나,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 취소’로 결정 났다. 


그 이유는 서울시(직속기관 : 서울시립대학교)가 청구인에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청구인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취소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기획경제위원회 조상호위원장은 “안이하게 대처한 서울시를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절차상 하자’를 야기한 서울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판결이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 진행될 계획이다.


본 사건의 시작은 시립대의 김모 교수가 강의 중 특정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는 욕설과 폭언을 일삼아 참다못한 학생이 학교에 대자보를 통해 최초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기관리’ 수업 중 특정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폭언 “빨갱이 새끼야, 모자란 새끼야, 병신 새끼야, 이 새끼야,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놈아” 등 폭언을 일삼으며, 매 수업마다 대다수의 학생을 체벌(“맞으면서 수업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마세요.”, “대나무 죽비로 어깨를 침, 죽비가 없을 경우 주먹으로 머리를 침”)하고, 여학생들에게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핸드폰을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여학생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책 많이 읽거나 눈 감고 명상을 많이 해야 한다”, “일찍 애를 낳고 그런 것들을 즐겨라”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 “검둥이”, “흰둥이” 등 인종차별성 발언, 수업 내용을 설명하면서 죽비로 때리는 등 불쾌한 직접적 신체접촉, 상담 중에 결혼 및 출산 계획을 질문하거나, 상습적인 학생 체벌 등을 지속적으로 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학생이 김 교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 하였지만 시립대 측은 오히려 대자보 및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진위여부와 김교수의 체벌, 폭언, 성차별 발언의 수용가능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총장명의로 실시해 피해 학생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또한, 환경공학부 일부 교수는 수업 중에 대자보와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 ‘학과 명예에 먹칠을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등 해당학생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학생에게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학생에게 이로울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사건의 축소·종결을 회유, 종용하는 등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은폐 의도가 엿보인다.” 며 시립대가 이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감추려고만 한 것이 아닌지 추궁하기도 했었다.


­더욱이 김 교수가 재직 중인 도시과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명의로 환경공학부 학과 공지 단톡방에 ‘김 교수와 김 교수 가족이 이번 일을 겪으며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피해자 측의 입장만 들으려 하는 학교본부와 외롭게 대응하며 상처를 많이 받으신 교수님이 강단에서 외롭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지 않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선동하는 글과 함께 탄원서 샘플까지 올렸고 몇 몇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탄원서 샘플을 베껴 총장과 윤리위원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김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선동하였다는 것은 탄원서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대목이었다.


­환경공학부 학생은 총 80명인데 대부분 김 교수의 필수전공과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피해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학점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까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시립대 교원윤리위원회는 처음에는 김교수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결정하였지만 이후 김교수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시립대 교수가 전원으로 구성되어있는 교원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종결하여 버렸다. 더욱이 교원윤리위원회차원에서 종결한다는 결정을 내린 회의의 회의록조차도 남겨놓지 않았다. 서울시의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 녹취를 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교원윤리위원회 회의록은 영구적으로 보존해야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시립대의 이번 사건처리에 대하여 의구심을 일게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시립대 징계위원회는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4명의 외부위원을 두고 있으나, 외부위원 중 2명은 시립대 명예교수, 1명은 시립대 초빙교수로, 외부인사는 단 한명에 불과하다 고 지적하고, “최근 5년간의 시립대 징계위원회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시립대 측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보여진다.” 심한 우려를 나타냈고, ­이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시립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교수에 대한 엄중하고 정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파면결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지난 4.21 파면건의(안)을 가결하고 4.24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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