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의원,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두번째 토론회
전희경 의원,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두번째 토론회
  • 김시온
  • 승인 2018.02.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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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개정하거나 변경하는 시도 있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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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을 지키기위해서는 정치 체제가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는 정치의식 필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2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희경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국가의 근본으로 두고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느냐를 가늠하는 체제전쟁이라고 말했다.


“오늘은 자유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세계사속에 자유민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진단해 보는 자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토록 부르짖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생경한 이런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면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초안이 발표가 되었을 때 헌법에서 자유가 삭제되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급히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 자유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일단 미봉한 것으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1950년대 총 들고 싸워서 피 흘리면서 지킨 자유가 우리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이다면서“외부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무장해제를 통해서 무너지는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위기감을 공유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무장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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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는 김상겸 교수(동국대), 김철홍 교수(장신대), 신중섭 교수(강원대)가 각각 주제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상겸 교수는 "개헌에 있어서 자유주의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민주공화국의 정치체제이며 기본질서라고 규정하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개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더군다나 우리 헌법질서는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북한식의 인민민주주의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대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 북한과 교류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 국가의 기본규범인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을 일치시키는 것이 헌법 개정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며,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중요한 헌법적 표식임을 재차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철홍 교수는 ‘자유, 개인, 기독교 전통’의 주제발표에서현재 우리 사회는 자유시민이 누려야 할 자유가 점점 실종되고 있고, 오히려 평등의 과열 현상에 있다고 발표했다. 평준화와 획일화는 헌법의 정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유속의 평등이라야 진정한 평등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로운 행복 추구는 이타적인 목적을 갖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의 의미를 정리했다.


세 번째 신중섭 교수는 먼저, 자유주의에서의 자유의 의미에 대해 9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자유의 敵은 개인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하고, 내부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면적 자기 성찰뿐만 아니라 정치 체제가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는 정치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다수 국민의 생각이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벗어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주의 이념을 실현할 수밖에 없고, 정치 체제로 대중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자유주의적 의식을 가진 시민이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유의 최소 조건이 안보임을 강조하며 안보는 개인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의 과제다. 외부나 내부의 敵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의무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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