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국민권익위 주관 외부청렴도 평가 전국 기초지자체 1위 올라
구로구, 국민권익위 주관 외부청렴도 평가 전국 기초지자체 1위 올라
  • 김시온
  • 승인 2017.12.12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주민 대상 평가

청렴인증마크

▲ 청렴인증마크

“구민들에게 청렴 구로 인정받다!”


구로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1위에 올랐다.

구로구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 기관에 선정됐다”며 “‘깨끗한 마음만 주고받자’는 구청장의 청렴 의지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낸 성과다”고 12일 밝혔다.

‘외부청렴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재·세정분야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모바일을 통해 측정됐다.

구로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구청장까지 감사가 가능한 옴부즈맨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시 옴부즈맨이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옴부즈맨 청렴계약 감시대상 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로 공사 관리·감독 분야의 청렴도를 제고했다.

청렴이행 캠페인, 부서로 찾아가는 청렴화담, 청렴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분기별로 청렴 실천 목표를 정해 직원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개인-부서 청렴인증제도도 마련했다.

청렴문자, 모바일설문, 청렴해피콜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에 대한 촘촘한 리콜제도를 통해 누구에게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했다.

리콜제도를 통해 수렴한 구민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칭찬내용 등은 부서에 전달해 즉시 업무에 반영했다.

한편 구로구는 최근 발표된 서울시 주관 반부패 우수사례 평가에서 ‘옴부즈맨이 참여하는 투명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우수구를, 청렴실천 우수사례 평가에서 ‘시민 100%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으로 최우수구를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성 구청장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주민과 공직자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며 “투명하고 공평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