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처럼 승소율이 줄고 있는 데는 현행 도세와 광역시세 징수의 경우 지방세법 및 각 도ㆍ광역시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다보니 소송업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도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리 없다보니 매년 도세관련 소송 승소율이 줄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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