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러 정황 증거 분석 결과 실수 아닌 '방화'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증거 등을 들어 이 불이 정씨의 실수로 발생한 '실화'가 아닌 고의로 낸 '방화'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 세 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실화'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정밀 감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방화'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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