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34만명으로 최고치 달해..."의무 없지만 노후 대비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34만명으로 최고치 달해..."의무 없지만 노후 대비 위해"
  • 김시온
  • 승인 2018.07.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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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3명은 전업주부 등 40∼50대 여성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정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노후를 대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임의가입자'가 올해 5월 현재 33만9천927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8만8천833명, 남성이 5만1천94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50대 18만6천713명, 40대 11만227명, 30대 3만4천220명, 20대 7천728명, 10대 1천39명 등이다.

특히 40∼50대 여성이 25만2천56명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인 남편을 둔 중년 전업주부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입 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13만3천160명, 5∼10년 미만 12만5천14명, 10년 이상 8만1천753명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기에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긴 보험료를 낸다.

현재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2018년 4월 1일∼2019년 3월 31일)이다.

따라서 임의가입자의 월 최소보험료는 9만원(100만원×연금보험료율 9%)이다.

임의가입자 월 최소보험료는 2016년 8만9천100원, 2017년 8만9천550원 등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됐다.

이런 최소보험료가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보건복지부는 최소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임의가입 자체가 특례조치인데 보험료까지 인하해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막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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