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고손실·공천개입' 징역 8년 추가…총 32년으로 1심 마무리
박근혜 '국고손실·공천개입' 징역 8년 추가…총 32년으로 1심 마무리
  • 김시온
  • 승인 2018.07.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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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1심서 징역 24년…내달 항소심 선고 예정

박근혜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20일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모두 실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국고손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특활비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공천개입 부분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 혐의 1심서 받은 징역 24년에 더해 32년이 됐다.


이로써 총 21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시작된 이후 1년 9개월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있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연이은 수사를 거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그 외에 최씨의 이권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압력을 넣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최씨에게 정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불복해 항소했다.


6월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네 차례의 정식 공판을 거쳐 20일 오전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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