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으로 올라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으로 올라
  • 김시온
  • 승인 2018.07.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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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회의…일정소득 이하 대상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26일

▲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한국 경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 회의를 통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또 일정소득(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성실사업자(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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