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반대,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폐지 혈서주장
동성애 동성혼 반대, 법무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폐지 혈서주장
  • 김변호
  • 승인 2018.07.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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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명의 목사들이 절박한 마음을 담아 혈서를 써 주목

제3차

▲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규탄집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입구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집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NAP) 기본계획' 규탄 및 폐지를 주장하며 혈서를 쓴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튿히 이날 40여 명의 목사들이 절박한 마음을 담아 혈서를 써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NAP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위헌 위법적인 내용 등을 문제로 NAP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간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엽합,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 외 298개 단체는 NAP 폐기를 위해 수도 서울과 정부의 각 부처와 국무총리실이 있는 행정의 중심 세종에서 노숙 투쟁 및 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이들은 7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 개정안에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지향 항목을 포함한 점△양성평등을 삭제한 점△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 점△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겠단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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