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전북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조인구
  • 승인 2018.08.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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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두고 직원회를 둘 수 있게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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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톱뉴스=조인구 객원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교육의 주체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교교육 주체들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등을 존중하도록 했으며,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학생이 제시한 의견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두고 직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해야 한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않는다.


아울러 학교에 회의기구로 교무회의를 두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자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은 매년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전북교육청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개선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이 제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 239-3736) 또는 팩스(220-940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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