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선정자 계약 체결
안양시,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선정자 계약 체결
  • 김경태
  • 승인 2018.08.23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itle=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22일 LH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신청자격은 생계, 의료수급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저소득고령자등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일정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2년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번 매입임대 선정 세대는 총 124세대 중 24세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소외된 이웃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