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어기 불법어업행위 위반자 12명 불구속 기소
인천시, 금어기 불법어업행위 위반자 12명 불구속 기소
  • 손종관
  • 승인 2018.08.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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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 주요 항·포구에서 어종별 금어기(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자 12명을 입건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 시 특사경은 금어기임에도 관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영종·소래·강화 등에서 대하, 낙지를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어구를 적재한 어업인 5명, 복부 외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외포란 꽃게) 및 불법어획물을 유통․판매한 위반자 5명, 어구의 규모(그물코)등의 제한 위반자 2명을 검거하였다.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는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대하(5. 1 ~ 6. 30), 낙지(6. 21 ~ 7. 20), 꽃게(6. 21 ~ 8. 20, 서해5도 7. 1 ~ 8. 31) 등이 정해져 있고, 꽃게 및 민꽃게의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특정어종)을 포획하거나, 포획금지 체장(두흉갑장 6.4㎝ 이하)의 꽃게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에서는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도 안 된다.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금지체장을 위반하거나 포획이 금지된 특정 어종을 포획, 불법어획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인천시 관계자는 “꽃게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월 1일부터 서해 대표 어종인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하여 어린꽃게 포획 및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등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자체 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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