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형량늘어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선고...형량늘어
  • 김시온
  • 승인 2018.08.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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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
박근혜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4일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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