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전원 해임
교육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전원 해임
  • 김변호
  • 승인 2018.08.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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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5년간 학교법인 이사·감사와 학교 총장을 맡지 못한다.

총신대학교

▲ 총신대학교 모습.(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총신대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총신대 전·현직 이사·감사 18명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총신대에 대한) 실태조사 처분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의거 대상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사실상 해임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전직 이사는 이사장이었던 김영우 총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안명환 목사와 박재선 재단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14명과 감사 1명이며 전체 18명이다.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으면 이후 5년간 학교법인 이사·감사와 학교 총장을 맡지 못한다.


교육부는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올해 초 벌어진 총신대 사태는 김 총장의 연임에서 발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작년 9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사회도 징계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특히 이사회는 김 총장이 임기만료 직전인 지난해 12월 사의를 표하자 이를 수리한 뒤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총장으로 재선임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 종합관을 점거하고 김 총장 연임과 입시 비리에 항의했다.


그러자 김 총장은 용역업체를 불렀고 이사회 임원 일부는 용역직원을 종합관에 데려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총신대 실태조사를 벌여 김 총장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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