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서울시선관위-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 김시온 인턴기자
  • 승인 2015.10.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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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D-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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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180일 앞둔 10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

▲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9조제2항)

▲ 또한,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기부행위, 비방․흑색선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불법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고 5억원의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제도 또한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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