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의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표발의
김동완의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표발의
  • 승인 2015.10.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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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

새누리당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의원(충남 당진,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으며, 김정훈, 이현재, 안홍준, 김상훈, 길정우, 김종훈, 김한표, 이정현, 전하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최근 대규모점포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일부는 부도·파산 등으로 일터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고용보험 가입률이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김의원은 ‟소상공인은 타 업종에 비해 경기에 민감해 창업 10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1년 내 폐업한다”면서 “정부의 고용안전망 안에 소상공인도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동완의원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토론회를 16일(금) 10시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 연구원 이동주 박사의 발제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방안을 논의 하게 된다.


한편 두리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보수 14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그 회사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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