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김동규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 김정연
  • 승인 2015.10.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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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모습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동규 의원(새누리, 파주3) 주최로 「경기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6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도의원, 경기교육 관계자, 청소년상담센터 및 도청,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청과 교육청,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일회성이 아닌 연차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적, 행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김동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계가 주목하고 대안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학교에서 벗어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라고 말하며, “특히 오늘 공청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을 위해 도청과 교육청이 업무의 중첩이나 회피 없이 촘촘히 그물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김 의원의 발제 이외에도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보연계 방안’에 대해 이태현 과장(경기도교육청 진로지원과)의 발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교육청과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명소연 소장(군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발제가 이어졌으며, 이 후 경기도학교밖지원센터의 권역별 간담회가 한 시간 정도 진행된 후 종합발표와 토론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특히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시·군 상담센터 소장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서, 함께 참여한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장학사들과 허심탄회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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