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게 배임증죄혐의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총신대 김영우 총장에게 배임증죄혐의 징역 10개월 구형
  • 최성종 기자
  • 승인 2018.09.01 16: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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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용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
총신대 김영우 총장(사진-홈페이지).
총신대 김영우 총장(사진-홈페이지).

검찰이 배임증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에게 검사는 선고 전 마지막 증인심문을 마친 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총장에 대한 제6차 증인심문을 마치고 이같이 구형했다. 김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예장합동 제101회 총회에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후보자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박무용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총장은 박무용 총회장에게 건넨 돈은 박 총회장의 치료비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박 총회장은 후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 총장을 배임증죄혐의로 고소했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던 안명환 목사(총신대 전 재단이사장 직무대행)가 나서 심문에 응했다.

김영우 총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10월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총신대 재단이사 전원과 감사, 전임 이사장 2명을 전원 해임한 데 이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한 상태이다.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직영 신학교로 그동안 운영되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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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연 2018-09-03 13:23:24
신학대 총장님이 시라면 더 바르게 사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