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무기징역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이영학 무기징역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9.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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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
방송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서는 1심 선고결과(장기 6년·단기 4년)를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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