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환자 뇌사, 그 안에서 대체 무슨 짓을?
대리수술 환자 뇌사, 그 안에서 대체 무슨 짓을?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9.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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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대리수술 환자 뇌사,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원장 대신 성형술 집도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전문의 대신 1시간에 걸쳐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수술을 받은 환자는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A(36) 씨가 정형외과 원장 B(46) 씨를 대신해 견봉 성형술을 집도했다. 

견봉 성형술은 어깨뼈의 바깥쪽 끝부분을 깎아내 평평하게 다듬는 수술로, 세 부위를 절개한 뒤 내시경 장비를 통해 염증을 제거하고 뼈를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A 씨가 내시경 의료기기에 붙어 있는 소모품을 병원에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수술에 사용되는 내시경 장비를 잘 다룰 수 있었으며, 평소 그가 영업을 위해 이 장비를 사용하는 해부학회 등에 참석해 절개법을 배우고 수술실에 들어가 어깨너머로 수술을 배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의료 면허증이 없는 A 씨가 1시간 동안 수술을 집도할 동안 B 씨는 외래진료 등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혼자 병원을 운영하는 B 씨가 외래진료를 보기 위해 의료 장비를 다룰 줄 알고 을의 위치에 있는 A 씨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술이 끝난 뒤 A 씨와 B 씨 모두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았으며 환자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심장이 정지하면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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