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 총신대사태 피해학생 강도사 고시자 합격결정
예장합동 총회, 총신대사태 피해학생 강도사 고시자 합격결정
  • 변진주 기자
  • 승인 2018.09.12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신대학교 사태 조사처리를 위해 특별위원 15인을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3회 총회 모습. 톱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3회 총회 모습. 톱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3회 총회가 총신대학교 사태 조사처리를 위해 특별위원 15인을 선정하기로 결의했다.

11일 저녁 정치부 중간보고에서 최대 현안인 총신대학교 사태 보고에서 를 다뤘다. 총회에 상정된 총신사태 관련 헌의안은 총장과 재단이사 시벌, 용역 동원 진상 조사, 김영우 총장에 협조한 보직 교수 조사, 총신신대원 입시비리 처벌 등 다양했다.

이에 총회는 교육부에서 파견된 관선이사를 상대로 학교정상화를 위해 특별위원 15인을 선정하고, 학교 정관을 개정하여 사유화에 가담한 이사 및 관련자를 시설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 정관을 바꿀 때에는 총회 허락을 받도록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을 낸 증경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총신 정관도 복구해야 한다. 총신대에 관선이사가 선임될 예정이지만, 관선이사들을 설득해 총신 정관을 복구하는 한편 사유화를 방지하고 향후 총회의 허락을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회는 총신대 총장과 재단이사 시벌을 비롯해 총신사태를 조사처리하고 총신 정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특별위원 15인을 총회임원회에 맡겨 선정키로 결의했다.

또한 총신대학교 사태로 피해를 입은 총신신대원생을 위해 강도사 고시에 대한 총회결의가 나왔다.

고시부는 지난 6월에 총신사태로 인해 2017년 2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총신신대원 졸업예정자에게 허락한 바 있다.

해당 졸업예정자 중 상당수가 합격했지만, 원서를 접수할 때 총신신대원 졸업장을 제출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시부는 총회 결의를 통해 총신신대원 2017년 2학기 미이수자에 대한 강도사고시 합격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총대들은 한목소리로 합격 결정에 동의했다.

아울러 해당 총신신대원생의 강도사 인허는 2018년 2학기 이수를 확인 후, 각 노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