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경찰서 전통시장주변주정차 한시적허용!
광진경찰서 전통시장주변주정차 한시적허용!
  • 변진주 기자
  • 승인 2018.09.23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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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까지!

광진경찰서(서장 최익수)는 추석연휴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0월 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해당 전통시장은 6개소로 노룬산시장, 중곡제일시장, 광성시장, 중곡제일골목시장, 신성시장, 자양골목시장이며,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동안 주정차가 허용된다.

다만,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정차 등 질서문란,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및 경고장을 부착할 예정이고, 소방시설,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현행대로 단속 및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추석연휴 및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한시적 주정차 허용하고 있으니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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