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식물인간,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위내시경 식물인간,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0.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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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위내시경 식물인간, 베카론을 일반 진통제로 오해

위내시경 후 잘못된 처방으로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낸 피해자의 가족에게 병원이 약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지상목 부장판사)는 A씨와 자녀 2명이 경기도에 있는 B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A씨 등에게 9억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47)는 2013년 6월 B 병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중 해당 병원 간호사로부터 베카론을 투여받고 심정지에 따른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조사 결과, 간호사에게 베카론 투여 지시를 내린 의사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의사로 베카론을 일반 진통제로 오해해 잘못 처방했다.

병원 의료진은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14분간 산소포화도 유지 여부를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약물 투여 및 감시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고는 사무집행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들을 고용한 병원 운영자도 함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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