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징역 1년,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다?
이정현 징역 1년,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1.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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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이정현 징역 1년 구형,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

검찰이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열린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정현 의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는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며 "현 정부든 앞으로 출범할 어떤 정부든, 또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다면 잘못을 지적하거나 큰 틀에서 공공성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독립성을 해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현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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