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이혼소송, 판사 옷 벗고 나온 직후에?
최유정 이혼소송, 판사 옷 벗고 나온 직후에?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1.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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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최유정 이혼소송, 양진호 회장 측 변호인으로 참여해 승소

최유정 변호사가 과거 양진호 회장을 대리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혔다.

탐사언론 매체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지난 5일 아침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은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양 회장의 소송을 맡았다고 말했다.

박 기자는 "회사 직원들이 말하기를 여러 직원들이 의견을 내면 최유정이 딱 끊는다고 하더라. 귀찮게 그런 말하지도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의견서 내지 말라고"라며, 최 변호사가 전관예우 관행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기자는 최 변호사가 2015년에만 1억원 이상의 수임료 등을 위디스크로부터 받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뉴스타파 한상진 팀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양진호 회장이 이혼 소송을 하는데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최유정 변호사가 판사 옷을 벗고 나온 직후였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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