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뻔뻔함, 대사기극, 그리고 갑질에 국회는 분노한다!
청와대의 뻔뻔함, 대사기극, 그리고 갑질에 국회는 분노한다!
  • 김변호 기자
  • 승인 2018.11.16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 인선과 관련, “7대 배제기준에 해당한 경우는 없었다.”는 청와대의 발표야말로 ‘대사기극(Great Deception)’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잘못됐지, 청와대는 ‘잘못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국민들에게 깨끗한 공직인사를 약속했고, 취임 후엔 7대 인사배제 원칙을 제시했다. 공정사회, 정의사회를 강조했던 대통령이다. 7대 원칙은 공정, 정의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위장전입, 세금탈루, 투기 등 불법재산증식, 논문표절 등 7대 인사배제 원칙이 문제가 되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장관들이 7명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이제 와서 “7대 배제기준에 해당한 경우는 없다.”는 뻔뻔함까지 내보였다. 국회 무시이자, 국민을 기만한 사기다. 이제 7대 원칙은 갑질의 상징이 되었다.
 
세금 탈루를 예로 들자면, 청와대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와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의 새로운 상세기준을 내밀었다. 약속을 할 땐 세금 탈루는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처벌을 받은 자”, “명단 공개자”라고 딴소리를 한다. 자세히 봐야 보이는 불공정 깨알 약관을 내미는 갑질 회사보다 더 심하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내용과 또 국민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 분명 다르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대통령당선인 시절의 약속은 이미 사라진 것인가. 그야말로 상식의 시대가 아니라 (상식의)상실의 시대이다.
 
‘협치’를 내세우는 청와대지만, 이런 ‘협치’는 들어보지도 구경도 못해봤다. 야당의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무시했다. 피눈물 흘리는 청년들의 공정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야당의 인사검증 책임자 해임 요구를 거부했다. 조국 민정수석 지키기를 위해 정의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협치’가 아니라 ‘갑질’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7대 원칙으로 국민도 속이고, 대통령까지도 속이는 청와대를 개탄한다. 청와대의 개념 없는 갑질 국정에 국회는 분노한다. 국회 정상화의 열쇠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국정조사 수용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한다.
 

2018. 11. 15.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