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미리 빼앗은 전자담배 돌려주겠다며 유인
인천 중학생 추락사, 미리 빼앗은 전자담배 돌려주겠다며 유인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1.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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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인천지법은 16일 오후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4)군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A군 등은 이날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A군 등 4명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A군 등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부검을 통해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 한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군 등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A군 등은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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