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사기혐의, 2016년 어떤 일이 있었나?
김동현 사기혐의, 2016년 어떤 일이 있었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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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
방송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배우 김동현이 사기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7일 김동현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김동현은 지난 2016년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김동현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사한 방법으로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로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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