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아기 물고문, 욕조에 온 몸을 담가 호흡 막은 ‘엽기 행각’
6개월아기 물고문, 욕조에 온 몸을 담가 호흡 막은 ‘엽기 행각’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0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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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6개월 아기를 물고문 한 위탁모 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인 아기 3명을 학대한 혐의로 위탁모 김모(38)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기소 된 위탁모 김 씨는 15개월 된 문모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각각 생후 18개월, 6개월 아기 A군과 B양을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김 씨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군과 B양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군에 대해서는 뜨거운 수돗물을 흘려 화상을 입혔고 B양을 물이 담긴 욕조에 온 몸을 담가 호흡을 막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여기에 문 양을 굶기는 등 폭력을 가한 끝에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가 위탁모 김 씨의 구속기소에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위탁모 김 씨는 우울증으로 약 10년 동안 치료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그가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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