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여친폭행, 경악하게 만든 그의 만행
신민철 여친폭행, 경악하게 만든 그의 만행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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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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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뉴스=이가영 기자] 신민철 여친폭행에 누리꾼들이 경악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는 1심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민철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민철은 지난해 9월6일 서울 자택에서 당시 교제하던 A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친 A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 1ℓ를 머리 위에 붓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단서 기재 내용 및 피해 사진 등에 비춰 보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나 사건 당시 정황은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상해의 고의를 부인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민철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민철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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