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금전배상, SNS 글이 불러온 파문
수지 금전배상, SNS 글이 불러온 파문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2.13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수지 인스타그램
사진 : 수지 인스타그램

 

[톱뉴스=이가영 기자] 수지 “금전배상, 어렵지만 사과 받아들인다면 조정 가능”

수지 측이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금전배상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 청와대 관계자 등이 출석했다.

수지 측 변호인은 “지난 변론기일 후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금전적인 배상은 힘들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국민청원 문제가 아니다. 수지의 SNS 글과 사진이 언론, SNS를 통해 퍼지며 생긴 일이다. 몇 사람이 금전적으로 배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금전 배상이 어려운 이유로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공인이라는 특성상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리고 수지 측이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지 측 변호인은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스픽쳐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 차례 연락이 왔을 뿐이다.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사진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논란이 됐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시됐고, 수지는 이에 동참하며 SNS에 관련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청원에 가해자로 명시된 상호인 원스픽처가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면 논란이 됐다. 이에 수지는 5월 19일 원스픽처 측에 직접 사과를 전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수지는 또한 SNS 글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