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의결
정부,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의결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8.12.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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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처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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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법률안 3건, 법률공포안 25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인에는 3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사행산업의 업종별 총량을 결정할 때 전년도 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순매출액에서 초과 금액 '전부'를 감액해 총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총보수 기준 1.8%로 정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3건을 의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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