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이유로 재판 불출석' 전두환 강제 구인
'독감 이유로 재판 불출석' 전두환 강제 구인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1.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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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광주·서울서 전두환·법원 규탄 집회 잇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5월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2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5월 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이며 인치 장소와 일시는 각각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전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자 구인장을 발부해 다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마무리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된 후 두 차례 연기신청 끝에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관할이전 신청을 했으나 기각돼 이날로 공판기일이 잡혔다.

이날 광주지법과 전씨의 서울 자택 앞에서는 각각 전씨의 재판 불출석과 법원의 구인장 발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전씨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500만 야전군·자유연합·전군 구국동지회 등 단체 회원 200여명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씨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38년 전 일을 광주에서 다시 재판한다는 것은 마녀사냥"이라며 법원의 재판과 구인장 발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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