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뉴스=이가영 기자] 불법촬영판사 변호사 등록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심사위 회의에선 A 전 판사의 행위가 변호사법상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위원 9명 7명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법원은 A 전 판사에 대해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해 사직 처리됐다.
약식 기소된 A 전 판사는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경우 5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다. 또, 해임의 경우 3년, 면직의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변호사법에서 벌금형과 감봉 징계에 대해선 별다른 결격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A 전 판사는 현역 야당 중진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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