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징역4년, “부끄러움 느끼고 반성하지만…”
안희정 징역4년, “부끄러움 느끼고 반성하지만…”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10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안희정에게 징역4년이 구형됐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 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실형 사유를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떤 지위였든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부당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면,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법 앞에 평등”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같은 날 최후 변론 단계에서는 공개 전환됐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지은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 자체를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하고 비난 가능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면서도 “제가 경험한 사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통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