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사건, 선거 공보물에 적힌 내용 두고 공방
이재명 대장동 사건, 선거 공보물에 적힌 내용 두고 공방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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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이재명 대장동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 출석했다.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이날 법원 출석 직전 SNS에 특별히 ‘대장동 사건’ 관련 동영상을 올리는 등 해당 혐의를 해명하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은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게재한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은 지난 2004년 LH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10년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당선된 이후 해당 지역을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이 지사는 선거 공보물에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 원을 벌었고, 그중 2761억 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적시했다.

쟁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이 환수되거나 사용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공보물에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고 한 표현이다.

검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익(개발이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고 선거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 기소했다. 

반면 이 지사측은 지면의 제한으로 최대한 축약해 표현해야 하는 선거공보물의 특성 상, 실제 환수 또는 집행 '완료'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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