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누가 발전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의 충격적 영상
‘스트레이트’ 누가 발전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의 충격적 영상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13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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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캡처
예고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지난 12월11일 새벽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故 김용균 씨는 화력발전의 연료인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자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점검하던 중 벨트와 롤러에 신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스트레이트’는 태안화력발전소 9 · 10호기의 석탄 운반 시스템을 찍은 내부 영상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입수했다. 컨베이어 벨트는 시속 3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료인 석탄을 나른다. 수백 개의 바퀴가 24시간 돌아간다. 사방에서 석탄 가루가 날려 앞이 잘 안 보이는 구간도 부지기수다. 휴대용 전등 불빛과 소리, 이 두 가지에만 의존해 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컨베이어 벨트의 길이는 6.4킬로미터, 고무 무게만 22톤에 이른다.

문제를 발견하면 보고용 사진도 찍어야 한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기계에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조건. 어디가 문제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아가는 벨트 아래 머리를 넣고 고장 부위를 찾아야 한다. 동료들은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증언한다. 하지만 장비로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생애 마지막 날, 고 김용균 씨는 스마트폰 불빛 하나에 의지해 점검에 나섰다 변을 당했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것이 2018년, 한국의 현실이었다.

하청 노동자 이 모 씨는 10여 년 전, 발전소 기계 사이에 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뼈와 신경을 다쳐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상황. 하지만 동료들은 119 신고 대신, 이 씨를 승용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119에 신고해 원청인 발전사가 사고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정비 용역 입찰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동료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이 씨를 개인 승용차에 태운 채 비상 깜빡이도 켜지 못한 채 교통 신호와 제한 속도까지 지켜가며 병원에 도착한 뒤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수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도 없었다. 그가 소속된 하청 회사는 3년에 한 번씩 용역 계약을 발전사로부터 따내야 하는데, 사고는 감점 요인이기 때문이었다. 하청 회사는 치료비를 대줄 테니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왜 이런 일이 21세기 경제 대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1월 13일, 일요일 밤 11시5분에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그 이유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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