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오는 31일까지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대상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강동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다. 신청은 구청 세무2과로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단,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세액 공제 혜택은 31일까지 납부해야 받을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선납한 해에 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해 준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세금 할인도 받고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줄어든다. 올해도 많은 차량 소유자가 제도를 잘 활용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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