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청부살인, 남편 신고로 드러난 범행
여교사 청부살인, 남편 신고로 드러난 범행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15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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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뉴스=이가영 기자] 여교사 청부살인 시도 사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서울남부지검은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여교사 A씨(31)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여만 원을 주고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심부름센터 업자를 찾아 돈을 건넸다. 해당 업자는 돈만 받아내고 살인을 계획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을 청부살인 의뢰한 여교사 A씨는 남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평소 A씨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은 부인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던 중 심부름센터 업자와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심부름센터 업자는 A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을 뿐, 실제로 A씨의 친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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