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불필요한 비닐 이중포장 퇴출 등 과대포장 방지 대책 추진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1.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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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되고, 온라인 구매 활성화 등으로 유통목적 포장재 사용이 급증해왔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연구, 관련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5월 10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한 포장방지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을 퇴출하고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하며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감량 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한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한다.

포장단계부터 제품 맞춤형 적정 포장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 한다. 

환경부는 우선적으로 업계 주요업체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인 유통포장재 사용감축을 이끈다.

이러한 대책 추진과 더불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라면서,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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