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술집 부인, 그럼 이건 뭐야?
이호진 술집 부인, 그럼 이건 뭐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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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이호진 술집 부인 “집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본 적 없어”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이 전 회장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서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며 "세상이 변하는 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모친이 숨진 것을 언급하며 "수감생활 중 병을 얻으셨고, 치료 과정에 유언 한 마디 못 남기시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다"고 눈물을 훔쳤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이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술·담배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하자 "병원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집을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면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제 보석' 논란을 거론하며 "재벌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다시 드러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다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의 배임·횡령과 9억 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선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자 2017년 서울고법은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또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지면서 세 번째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회장은 구속 62일 만인 2011년 3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이듬해에는 보석 결정까지 얻어내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원은 황제보석 논란 이후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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