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골프, “카트를 타고 웃으면서 멀쩡하게 이야기”
전두환 골프, “카트를 타고 웃으면서 멀쩡하게 이야기”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1.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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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보도 캡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전두환 골프 목격담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6일 매체 한겨레는 강원도 모 골프장 직원의 말을 빌어 지난해 여름 골프를 쳤다고 보도했다.

이 골프장의 다른 직원도 “구체적인 날짜를 밝힐 수는 없지만 (전씨가) 지난해까지 우리 골프장에 다닌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또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두번째 재판을 불출석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6일에도 전씨는 이순자씨와 함께 골프장에서 목격됐다. 

골프장에서 전씨를 목격한 A씨는 “그날 처음 (골프장에) 갈 때부터 이상했다”며 “대기 장소부터 귀에 이어폰을 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등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식당에 갔더니 전두환, 이순자, 여성 한명, 남성 한명 이렇게 네 명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골프장에서 만난 전씨가 건강해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전씨를 목격한 B씨는 “화장실 갈 때는 (전씨가)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5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봤다. 그리고 골프를 치면서 뒤에서 라운딩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팡이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걸어 다니며 골프를 쳤고 별다른 건강 문제는 없어 보였다. 심각한 알츠하이머라면 대화가 안 될 텐데, (일행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도 하더라. 전씨가 그늘집에서 카트를 타고 웃으면서 멀쩡하게 이야기했고 너무 정정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 광주지법(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전씨에 대해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해 발간한 자신의 회의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사자명예훼손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정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재판 기일에 전씨를 강제로 재판정에 세우게 된다.

재판 전날인 지난 6일 전씨 측은 “독감과 고열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재판 불출석 의사를 피력했다. 지난 4일에는 ‘신경쇠약’을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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