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천205개 기관 전수조사…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정부, 1천205개 기관 전수조사…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2.20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대상…수사의뢰 31곳·징계요구 112곳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일 정부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1천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으며, 특히 적발된 채용비리 182건 가운데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가 발생 기관 중 수사 의뢰 건이 발생한 곳은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이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 13명(잠정치)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도 구제를 위해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또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