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일 4일, 전국 사립유치원 365곳 '개학연기'…서울은 21곳
개학일 4일, 전국 사립유치원 365곳 '개학연기'…서울은 21곳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3.04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응답은 전국 121곳·서울 7곳…70%가량은 자체돌봄 제공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2019.3.3 [사진=연합뉴스]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2019.3.3 [사진=연합뉴스]

 

개학일인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서울 21곳을 비롯해 전국 사립유치원 365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으로 교육당국 조사결과 파악됐다.

개학연기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서울 사립유치원이 21곳으로 집계됐다. 또 이날까지 개학 여부를 교육청에 확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7곳이었다.

교육당국에 개학연기 여부를 안 밝힌 유치원은 121곳이었다. 이들 역시 개학연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개학연기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3천875곳)의 14.3%인 486곳에 달할 수도 있다. 

교육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현장조사로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한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붙이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정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5일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개학 연기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1일부터 미리 신청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공립 단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수요가 많은 곳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도 동원한다. 각 교육청은 전날 신청 현황을 취합하고 유아별 상황에 따라 돌봄 장소를 배정해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은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유총은 앞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정부는 개학연기를 사실상 '집단휴업'으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