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환경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중소환경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3.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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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18일부터 접수
지원 규모 및 요건
지원 규모 및 요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 환경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48억 3,000만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도 사업화 지원사업은 오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으며, 평가를 거쳐 선정된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본격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업전략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 환경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반구축, 개발촉진, 투자유치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반구축은 기업이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 진단 및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개발촉진은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인·검증,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투자유치는 국내외 민간투자금 유치 및 투자자 발굴을 위해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투자설명회, 해외투자 설명회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창업 기업이 우수 환경기술을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확대했으며, 정부정책을 반영한 기업의 우대조건도 강화했다.

기업 신청자격을 기존의 업력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으며, 우수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환경부 연구개발 성공과제 가점은 2점에서 3점으로 확대했다.

또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적용한 기업에 대해서 각각 2점의 가점을 새로 부여하고, 사회적기업 대상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3월 8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 기업들에게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 줄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지원사업 안내와 함께 접수방법 및 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되며, 1대1 상담관도 운영한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규기업의 '창업'과 함께 기존기업의 '새로운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사업화의 한계에 부딪힌 중소 환경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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