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 조건에는 뭐가 있나?
의료용 대마 합법, 조건에는 뭐가 있나?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9.03.12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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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식약처
사진 : 식약처

 

[톱뉴스=이가영 기자] 의료용 대마 합법에 관심이 모아졌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날 공포됐기 때문.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취급 승인과 수입 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대마는 그 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12일부터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와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또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됐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됐다.

의료용 대마 합법 관련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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