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심각성 인지하고 대책법 처리…'사회재난 규정'·LPG차 누구나 구매
국회, 미세먼지 심각성 인지하고 대책법 처리…'사회재난 규정'·LPG차 누구나 구매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3.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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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법안처리 본회의…'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허용법'도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가 올해 처음으로 법안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의이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또 일반인도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회는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의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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