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증거자료 신빙성 높다고 판단해 검찰에 신속 이첩…경찰유착·부실수사 내용 있어"
박은정 권익위원장 "증거자료 신빙성 높다고 판단해 검찰에 신속 이첩…경찰유착·부실수사 내용 있어"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3.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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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익신고자…신고 내용 사실이라 인정한 것 아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과 관련한 공익·부패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 유착 관계, 부실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해당 신고 내용에 경찰 유착이나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내부 조사를 마치고 지난 11일 검찰에 관련 내용을 넘긴 상태다. 

박 위원장은 이날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검찰에 보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공익·부패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는데 '이첩'은 혐의의 신빙성이 높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 '송부'는 혐의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에 한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 신고 내용에 언급된 혐의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이첩' 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 

박 위원장은 "이 건의 경우 사회적 이목이 워낙 집중돼 있고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에 관해선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힐 것이고,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고유의 소관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아직 해당 사안과 관련한 신고자의 보호조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공익신고 진행 상황에 대해선 "검찰에 송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권익위가 김 전 사무관을 공익신고자로 지칭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과 관련된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했다 해서 신고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 내용의 진위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판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놓고 권익위와 청와대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익신고자보호법 도입 취지가 최종적으로 진실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의 문제를 떠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그 점에서 본다면 권익위와 청와대 입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불이익이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보호조치가 가동되지 않는다"며 "김 전 수사관의 경우 징계위 회부라는 불이익과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는 (기존 청탁금지법 개정보다는) 좁은 의미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개별 입법으로 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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