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이달부터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시작
강서구, 이달부터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시작
  • 김시온 기자
  • 승인 2019.03.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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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심 보안관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여성안심 보안관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서울 강서구는 불법촬영 범죄 증가에 대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불안감이 날로 커짐에 따라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외선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여장비는 적외선 탐지기로 화장실 등 몰카 촬영이 의심 되는 장소에 서 타원형 USB 충전단자를 연결해 전원을 켠 후 적외선 탐지모드를 작동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으면 탐지장비 화면이 빛나게 되며, 소등 후 현장을 점검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강서구 주민이나 사업자는 강서구청 가족정책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여기간은 5일이다.

이와 함께 구는 여성안심 보안관 사업을 통해 공공건물, 숙박업소 화장실 등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82개소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점검 하고 있다.

또, 공공건물 청사 내 공공개방 화장실 총 518개소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안심 보안관 8명을 추가로 선발해 점검장비를 활용해 공공개방 여자화장실 269개소를 주 1회 이상, 민간개방 여자화장실 33개소에 대해서도 주 2회 이상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의한 몰카의 경각심을 알리는 한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매주 지하철역,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몰카예방, 협박 대응 요령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 내 불법촬영 등에 따른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여느 때 보다 불법촬영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여름철 휴가기간에는 강서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긴급하게 불법촬영 카메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몰래카메라 탐지 전문가가 제안하는 손쉽게 스마트폰을 활용해 몰카 찾는 방법이 있다.

손 대표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적색 셀로판지를 스마트폰 카메라 뒷면의 플래시 및 카메라 렌즈에 붙인 후 의심되는 물건이나 장소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몰카렌즈의 반짝거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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