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뉴스=이가영 기자] 정준영 구속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정준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정준영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된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준영과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의 직원 김 모씨도 구속됐다. 임 판사는 역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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